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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조민뿐만이 아니었다...'부모 찬스' 논문 우수수 적발 / YTN

2022-04-26 36 Dailymotion

조민,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뒤 의학논문 제1저자 <br />이런 경력으로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 <br />고려대, 지난 2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 <br />5명은 학적 유지…합격에 논문 영향 미미 <br />서울대 14명 중 13명 주의·경고…1명은 퇴직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09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듬해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합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려대는 조 씨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저자에 끼워 넣는 이른바 '부모 찬스' 사례를 27개 대학에서 96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10명은 부정 연구물을 대학입학에까지 활용했는데,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5명은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학적이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논문 부정에 관련된 교원 69명도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지만, 솜방망이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중징계는 3명에 그쳤고 대다수인 57명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와 경고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당 논문으로 가장 많은 교원이 적발된 서울대는 1명은 퇴직으로 조치를 못 했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주의와 경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고, 입시에 부정 자료를 활용하면 입학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260946208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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